20일에 선고기일 발표해도 다음주 선고 전망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해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고기일이 결국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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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헌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사건 또한 최소 이틀 전에는 일정을 맞춰야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안전 문제 등을 협의할 시간이 생긴다.
이에 따라 유력하고 꼽힌 오는 21일 윤 대통령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가 20·21일 중 기일을 정하더라도 선고는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여전히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선고가 어려워진 데다 헌재 평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음주에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주 후반인 목요일(27일)이나 금요일(28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일각에선 4월 선고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면 이 정도로 늦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도에 따라 선고가 월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지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절차도 마무리됐는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부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3개의 사건 중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경우 다른 사건에 대한 일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최근 변론이 마무리된 박 장관 사건은 제외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은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