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디지털 행정 신뢰 구축
3년마다 정보 시스템 장애 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범정부 정보 시스템 관리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차원에서 '전자정부법'이 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정보 시스템 장애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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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한 범정부 정보 시스템 관리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정보 시스템 장애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사진=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가 범정부 정보 시스템 장애 관리 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며, 각 기관은 3년마다 해당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장애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애 관리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사업 성과 분석 등 예산 계획 수립과 집행 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각 기관은 매년 정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필요 시 현장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며, 각 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를 분석해 개선 사항을 권고해 장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1·2등급 정보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은 즉시 행안부에 피해 내용과 조치 사항 등을 통보해 장애 상황을 빠르게 공유해야 한다. 장애 복구 후에는 장애 원인 조사와 대응 과정 분석 결과를 제출해 유사 장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각 기관은 행안부가 정한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분류하고, 서비스 목표 수준 및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정보 시스템 장애 관리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