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관세청이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이고, 관세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20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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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5.03.20 100wins@newspim.com |
지난해 관세청 관세조사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50.2%),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36.8%)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13.0%) 순서였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 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용한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가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 시행의 영향으로 관측된다.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 점검 방안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대응 방안 ▲관세조사 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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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2025.03.20 100wins@newspim.com |
관세조사에 대해서는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액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반의 정기 관세조사를 활성화 중이다.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각종 행정 조사는 통합 수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또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납세·통관절차상 제재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제재 대상이 되면 수입신고 시 혜택(세액 월별납부·담보생략·서류제출 생략 등)에서 제외가 검토된다.
조사대상 선정, 정보 수집·분석 등 관세조사 분야별로 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효과적 도입 방안을 지속 연구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하는 것이 관세조사의 역할"이라며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스마트한 관세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