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년 전 '권순일 판결', 피선거권 박탈 목전서 또 이재명 살렸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09:28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09:28

선거법 2심, 1심과 달리 李 전합 판결 무죄 근거로
"백현동 발언 의견 표명, 허위사실공표 처벌 안돼"
'골프 발언'도 표현의 자유 강조한 전합 판결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2020년 자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로 5년 만에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의 갈림길에서 기사회생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은 5년 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대법원 전합 판결을 무죄 근거에 활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00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며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표 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며 이 대표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춰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2000년 7월 대법원 전합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불가피하게)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 전합은 2020년 7월 16일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판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대법 전합 판결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 이전에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대응이 있었던 점, 이 대표가 발언 도중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이 문제된 채널A 방송 역시 시민 패널이 질문을 하면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 역시 무죄로 판단하며 관련 법리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이 대표의 대법 전합 판결을 적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2018년 10월 대법 전합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의 2020년 전합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부분이다.

검찰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