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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권순일 판결', 피선거권 박탈 목전서 또 이재명 살렸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09:28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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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1심과 달리 李 전합 판결 무죄 근거로
"백현동 발언 의견 표명, 허위사실공표 처벌 안돼"
'골프 발언'도 표현의 자유 강조한 전합 판결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2020년 자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로 5년 만에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의 갈림길에서 기사회생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은 5년 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대법원 전합 판결을 무죄 근거에 활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00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며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표 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며 이 대표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춰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2000년 7월 대법원 전합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불가피하게) 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 전합은 2020년 7월 16일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판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대법 전합 판결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 이전에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대응이 있었던 점, 이 대표가 발언 도중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이 문제된 채널A 방송 역시 시민 패널이 질문을 하면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 역시 무죄로 판단하며 관련 법리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이 대표의 대법 전합 판결을 적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2018년 10월 대법 전합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의 2020년 전합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부분이다.

검찰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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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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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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