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 자녀·고령농가 우대 정책
최저시급 보장과 주거환경도 제공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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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오는 4월 1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3.27 |
희망농가는 다음달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지역 특산작물 재배할 경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2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방법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본국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초청방식과 MOU(업무협약) 체결방식이 있으며, E-8비자로 5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임금은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만03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시, 월급 209만6270원)이며 근로계약 시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 실시, 휴일(월 4일) 보장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서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자"면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