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방통위 2인 구조 위법성 대법원이 확정"
與 "이진숙 탄핵 기각으로 2인 체제 정당성 확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불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을 저지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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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2 choipix16@newspim.com |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지난 13일 대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확정판결을 기각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EBS 사장 임명자의 이해충돌 소지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이 MBC에서 같이 근무했고,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와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과방·교육위 여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재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면서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방통위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해충돌 소지 의혹에 대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다"면서 "그러면 MBC 출신은 MBC 출신 방통위원장이 있으면 아무 데도 못간다"고 지적했다.
과방·교육위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17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합세해 당시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사장을 내몬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주당 전위대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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