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 4월까지 면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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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까지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산불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올해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이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대형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