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같은 법안을 상정한 뒤 제1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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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3.31 pangbin@newspim.com |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각각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또 내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론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치 훼손을 넘어 가지고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법사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위헌적 법률을 이렇게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그것이 우리 행정부로 넘어가면 행정부에서 거부되기를 거의 40건 가까이 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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