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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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맞춰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공정 및 부서 내 작업의 유해요인을 파악해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이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 자료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타 시도보다 높은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