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부당 광고 중심 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7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곳과 판매업체 500곳 총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을 수거해 기능 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