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국회 계엄군 투입·홍장원 메모 등 질문
홍장원 진술엔 여러 차례 의문 섞인 질문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재판관의 질문 한 마디와 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16명에 대해 17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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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캡쳐] |
◆ 신빙성 '흔들' 홍장원 메모…김형두 "국정원장 제끼고 전화했다는 것 이상"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적었다는 메모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를 했다는 의혹의 단초가 된 것이지만, 필적과 내용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쟁점이다.
이 때문에 홍 전 차장은 변론에 두 번 출석한 유일한 증인이 됐다. 여기서 김형두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 섞인 질문을 던졌다.
정 재판관은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여기(메모)를 보면 '검거를 요청(위치추적과)'이라고 돼 있다. 위치추적보다 검거를 요청한 것을 더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니는가.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증인은 여 전 사령관이 처음엔 비협조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그럼 명단에 대한 위치추적을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1·2조 검거나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조사 이야기는 왜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하는 방첩사령관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증인은 그때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메모한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첩사가) 검거를 요청한 것은 맞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가. 10여명 대상자 검거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해했다)"고 답했고, 그러자 정 재판관은 "그럼 검거지원 요청이라고 안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가. 이건 말이 다르다. 검거를 요청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직접 검거를 한다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그에게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리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원장을 제끼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건데, 증인과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해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재판관은 "그런 것보다 이런 대화가 전혀 초면에 하긴 어렵지 않은가"라며 "초면이면 '나 대통령인데 지시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이야기할 사이가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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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 국무회의 심의 여부…김용현·한덕수 상대로 질문
재판부의 질문은 첫 증인신문이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도 있었다. 쟁점은 계엄선포의 적법성이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법 제5조는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 전 열린 회의가 국무회의였는지, 이 자리에서 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가를 핵심 요소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실체적 요건, 일시, 실행 지역, 계엄사령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는가"라고 묻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1명(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이 모였을 때 말한 것은 못 들었고, 개별적으로 계엄 당위성에 대해선 말했다"고 답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문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사실상 심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상대로 반대되는 증언을 끌어냈다.
김 재판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나열하며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 증인의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로도 말했고 '국무회의 아닌 게 맞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고도 말했다"며 "또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고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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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 곽종근 꾸짖은 정형식…"해석 빼고 말하라"
군 관계자들에겐 국회 봉쇄 및 계엄군 투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은 상당히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여기서 인원을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인원이 '특전사 요원'이었다며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을 정리한 것은 정 재판관이었다. 그는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은 이 세 마디였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150명(의결정족수)을 언급한 것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사령관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당시 대상자가 국회의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인가"라고 정 재판관이 묻자 "그렇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 재판관이 다시 "그건 증인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이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고,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라고 묻자 조 단장은 "없다"고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