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열겠다고 고지한 가운데 평결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선고 전까지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다듬는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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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관례에 따라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맞춰 헌재 심판정에 입장하게 된다. 문 대행이 가운데에 자리하고 이후부터는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착석한다.
윤 대통령 선고는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작부터 마지막 주문까지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약 21분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쟁점은 총 5가지로 앞선 사례에 비춰 보면, 이번 선고도 20~30분 안팎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문 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문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른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도 허용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일반인 방청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다만 변론기일 당시 20명을 수용했으니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