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정산금 지급 여부 갈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가 이씨에게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광고 활동 정산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4일 오후 후크엔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5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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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가 이씨에게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광고 활동 정산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사진은 이씨가 2019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씨와 후크엔터는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씨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 측은 후크엔터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씨는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