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 관련 헌법과 법률에 대해 그동안 확립된 해석이나 법리를 근본적으로 도외시하는 궤변과 억지 주장으로, 헌정 위기의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정 회복의 소중한 기회를 지연시켜 온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에게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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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
헌법학자회의는 "헌재가 탄핵 선고 결정문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 교착의 해소라는 법이 허용하지 않은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체로 하는 군병력을 동원하는 등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전혀 준수하지 못했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속 실행 행위인 포고령 제1호의 공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점거, 전직 법관 등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파악 시도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기본권은 물론 대의민주제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비롯한 헌법 원리와 통치 구조의 기본 가치를 침해해 직무 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함으로써 탄핵 사유를 충족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중대한 법 위배가 헌법 수호 의무는 물론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하여 파면을 충분히 정당화함을 논증했다"고 부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들의 출신이나 선출배경 등을 둘러싼 인신공격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저질러진 위헌적인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거부를 통해 재판관 1명의 공석이라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숱한 선동이 자행됐음에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탄핵심판에 임하고, 헌법분쟁을 헌법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뜻에 따라 해결하려 혼연일체 된 헌재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모두의 공존·공생·공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의 대장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정사상 두 번째 이뤄진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을 통해 헌법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권력자는 헌법과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했다"며 "'결함민주국"으로 전락했던 우리나라를 '완전민주국'으로 복원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마련하게 됐음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탄핵결정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직접행동과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입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모두 협력해 헌법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을 발판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을 더욱 굳건히 하고,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가 화해와 상생의 민주적 법치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