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원일치' 인용, 사회분열 봉합 가능
결정문에 박정희 부터 전두환·노태우까지 소환
"사법부, 국민 절대신뢰 받았다면 공격 못했을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홍석희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역대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8명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사법적 판단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 한방에 해소시켰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권에 의해 사법부 신뢰가 일부 흔들린 만큼, 향후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헌재 '전원일치' 인용..."자명한 결론, 4개월 끌어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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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법조계는 당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합치된 의견을 내 놓을지 주목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與野)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탄핵 찬반에 대해 국민들의 분열이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것이 빌미가 돼 헌재 판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 반발, 사회 분열이 봉합되지 못 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다.
이 같은 우려는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가 늦어지면서 더 확산됐다. 선고기일이 늦어진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 탓이란 분석이 이어진 탓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일부터 38일이 걸렸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아주 늦게 결론이 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용 결정이 8대0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은 이미 했었는데, 이런 자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4개월을 끌었고, 그 사이 국가적 위기나 민생 위기가 훨씬 심화됐다는 점은 만시지탄(晚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총 1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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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비상계엄, 결정문엔 "박정희 유신체제 재현"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 핵심 근거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군대를 끌어들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질서에 중대한 침해이고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일체를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와 전두환·노태우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통한 정권 탈취 등 역사적 사례를 끌어왔다.
재판부는 "위 계엄 선포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됐다"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대 0 인용결정은 예상했던 결과이고, 헌법학에 대해 바르게 학습했다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선고 요지문에서도 다섯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다 인정했고, 자체로 중대성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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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
◆법조계 "내란·극우세력 폭력 진실 밝혀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매듭이 지어진 만큼, 앞으로 사법부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흔들린 사법부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를 과제로 안게 됐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판단에 이르기까지 근거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의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에 관한 판단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것은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사법권 독립 침해를 질책한 부분이다.
정태호 교수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이 드러났고,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면서 "만약 사법부가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다면 정치권도 사법부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만큼 앞으로 사법부가 또 다시 공격받지 않도록 진짜 권위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권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선 내란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극우세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 이 진실을 바탕으로 극우 세력 반발을 무마시킬 가능성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정치적, 범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