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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헌재, 역대 두번째 대통령 파면...법조계 "사법부 진짜 권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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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원일치' 인용, 사회분열 봉합 가능
결정문에 박정희 부터 전두환·노태우까지 소환
"사법부, 국민 절대신뢰 받았다면 공격 못했을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홍석희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역대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8명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사법적 판단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 한방에 해소시켰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권에 의해 사법부 신뢰가 일부 흔들린 만큼, 향후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헌재 '전원일치' 인용..."자명한 결론, 4개월 끌어 '만시지탄'"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법조계는 당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합치된 의견을 내 놓을지 주목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與野)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탄핵 찬반에 대해 국민들의 분열이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것이 빌미가 돼 헌재 판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 반발, 사회 분열이 봉합되지 못 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다.

이 같은 우려는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가 늦어지면서 더 확산됐다. 선고기일이 늦어진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 탓이란 분석이 이어진 탓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일부터 38일이 걸렸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아주 늦게 결론이 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용 결정이 8대0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은 이미 했었는데, 이런 자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4개월을 끌었고, 그 사이 국가적 위기나 민생 위기가 훨씬 심화됐다는 점은 만시지탄(晚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총 111일이다.

◆尹비상계엄, 결정문엔 "박정희 유신체제 재현"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 핵심 근거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군대를 끌어들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질서에 중대한 침해이고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일체를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와 전두환·노태우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통한 정권 탈취 등 역사적 사례를 끌어왔다.

재판부는 "위 계엄 선포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됐다"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대 0 인용결정은 예상했던 결과이고, 헌법학에 대해 바르게 학습했다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선고 요지문에서도 다섯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다 인정했고, 자체로 중대성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법조계 "내란·극우세력 폭력 진실 밝혀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매듭이 지어진 만큼, 앞으로 사법부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흔들린 사법부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를 과제로 안게 됐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판단에 이르기까지 근거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의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에 관한 판단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것은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사법권 독립 침해를 질책한 부분이다.

정태호 교수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이 드러났고,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면서 "만약 사법부가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다면 정치권도 사법부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만큼 앞으로 사법부가 또 다시 공격받지 않도록 진짜 권위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권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선 내란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극우세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 이 진실을 바탕으로 극우 세력 반발을 무마시킬 가능성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정치적, 범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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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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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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