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6일 재개된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 선고를 예고했지만, 재판이 재개함에 따라 선고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를 공지했다.

재판부는 6일 오후 2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고, 변론 재개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내란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달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서버 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것을 승인한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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