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조한창 "앞으로는 엄격히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된 '전문 법칙' 완화·엄격 적용 여부를 두고 4명의 보충의견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앞으로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전문 법칙이란 전언과 같은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주요 당사자들이 검찰·경찰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을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다"며 증거 채택을 고수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상반된 견해를 내면서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증거 채택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