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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법재판관 2人 지명에 법조계 "월권・위헌적 행위"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7:36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7:36

2017년 朴파면 후 황교안도 미임명..."월권적 행위"
尹파면 전후 달라진 한덕수 '헌법 잣대' 비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한 "월권・위헌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행사만 가능"...헌법학회 "탄핵" 강경 입장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8 photo@newspim.com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 몫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학자회의는 한 권한대행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 임명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지를 두고 주목됐지만, 황 전 총리를 법적 논란을 의식해 임명하지 않았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결정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유지적, 소극적 권한행사만 가능하고, 국회 선출 몫인 대법원장 지명 몫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 지명 몫을 누구를 하느냐는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것으로 현상 변경적, 적극적인 권한인 만큼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 "새로 뽑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도 침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또 다른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전후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제시하는 헌법적 잣대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를 밝히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위헌으로 윤 전 대통령이나 여당 측에 유리한 헌재 구성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앞으로 새롭게 뽑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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