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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법재판관 지명' 첫 법적 대응..."재판청구권 권리침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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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민주당, 권한쟁의 심판? "권한침해 대상자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등 첫 법적 대응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이날 오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김정환 변호사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임명행위가 위헌·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심리가 모두 무효가 돼 신청인은 다시 심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만약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판부 구성이 위헌,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며 신청 원인을 밝혔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행사를 부정하는 학설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면서 "이 사건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권한 없는 자의 권한행사로서 위헌·무효인 임명"이라고 적었다. 또 "권한없는 자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이라는 전례없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헌법재판관의 유권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법재판을 받는 당사자다. 이에 헌법 27조 '재판청구권'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이외에 헌법소원 효력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에 의해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면서 "피청구인의 임명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직접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만일 이 사건 심리 도중 실제로 임명이 이뤄지더라도 임명된 재판관 당사자에 대한 제척 또는 재판관 당사자의 회피 하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대행의 한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한 대행의 지명 건에 대해 권한을 침해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국가기관 누군가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그 대상자는 차기 대통령이 될텐데, 차기 대통령은 아직 선출되지 않아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했을 때 국가기관 누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가 이미 확정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면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금 취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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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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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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