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후보자(62·사법연수원 29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한다.
마 재판관은 법원 내 노동법 분야 모임의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 및 인권보호 중심의 판결을 강조해 온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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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
마 재판관은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어 2003년 인천지법 행정재판부, 2006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판사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약 25년 간 경력을 쌓았다.
앞서 마 재판관은 진보적 성향을 띄는 판결 및 운동권 활동 등으로 여러차례 화제가 됐다. 실제 그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에 참여한 이른바 '386' 세대다.
특히 그는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근무시절인 2009년에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 재판관은 당시 노회찬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 30만원을 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보수 진영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에는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기존의 '양승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 판단이다.
이후 그는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신설된 경력대등재판부에 민사9부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9일 민주당의 추천으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같은 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여당 반대가 이어지며 국회 선출 104일 만에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