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친딸과 친손녀를 성폭행한 70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75)에게 중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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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초등학생이었던 딸 B씨를 성폭행하기 시작해 40년간 270여 차례 성폭력한 혐의다.
B씨가 A씨에 의해 딸 C씨를 출산하자, A씨는 C씨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