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2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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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전 전 실장이 2023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