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행진을 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고 피해 경찰이 상해 입은 점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직후부터 계속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행위가 어디까지나 우발적이고 개인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피해 경찰관이 작성한 처벌불원 및 탄원서도 이씨 측이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월 4일 이씨는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에서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