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첫 재판…서울고법 "간담회 논의 후 결정"
"실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지는 확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첫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고, 요청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요청사항,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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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법원 관계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 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