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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계엄 위헌성 알려야겠다는 생각...헌법지식으로 행동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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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변호사이자, 대학서 헌법 가르치는 김정환
포고령 헌법소원부터 마은혁 미임명 헌법소원까지
"민주당·민변 관계 전혀 없어...대학서 헌법 강의"
'韓 헌법재판관 지명' 첫 헌법소원 나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예정된 대학 동기들과 송년 모임도 가지 못하고 서초동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 때 기자 일을 하고 있는 후배 한 명으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 얘길 듣고 김 변호사는 서둘러 화면을 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었다. 42세 늦깎이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올해로 8년차 변호사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 장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로 통치하겠다는 것, 하지만 헌정사 역사에서 보면 상당기간 동안 성공한 듯 보이는 계엄은 있었지만, 계엄령으로 인해 통치가 정당했다고 평가받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과거 계엄령들은 역사적 평가로 그것들이 위헌인 계엄이란 결정이 났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위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우리나라에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포함해 총 11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81년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여야(與野)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5시간 27분 만에 막을 내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기록되는 계엄이다.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에게 위헌이란 걸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눈에 들어온 게 (윤 전 대통령의)포고령이었습니다. 포고령 형식과 내용이 위헌이란 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할 사람이 있는 지를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명 정도만 모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반나절 만에 160명의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헌법소원에 들어갈) 서류를 정리할 수 없어 160명까지만 받고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스스로 당사자였고, 제가 변호사니까 159명에겐 대리인이었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계엄 포고령 헌법소원으로 '첫 발'을 뗀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소원을 이어갔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당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자 2024년 12월 28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또 지난 8일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다음날인 9일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27조 '재판청구권'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것이 신청 사유다.

"헌법재판소는 수동적 기관으로 스스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기에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변호사시험 특A급 판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때 그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헌재가 위헌이란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건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에 없던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입법자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최종 유권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구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하면서 보수단체 쪽에서 공격받기를 민주당에서 사주를 받았냐는 것이었는데 전 정치권과 관련이 없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아닙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헌정사를 가르치고 있고, 계엄의 위헌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헌법지식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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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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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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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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