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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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 경북 지역(4월 17일)과 광주 전남 지역(4월 22일)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 사항 등 제도 안내뿐만 아니라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 방법 교육과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연동 약정 체결 지원 정부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공급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납품 대금이 인상되도록 연동하는 제도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법을 알리는 데 더욱더 힘써야 하는 시기"라며 "올해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연동제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동제에 대한 상담, 설명회 및 연동 약정 체결 지원 사업 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