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 96위에 해당하는 대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대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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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건설 CI. |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대흥건설은 1994년 6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 충청북도에선 1위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불선임'을 결정했다. 관리인불선임을 결정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지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채무자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게 되며,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달 8일,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달 29일, 채권 조사 기간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 회계법인이 맡는다. 주요 조사 내용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평가 등이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7월 17일까지다.
아울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 따라 관계인설명회도 열리게 된다. 관계인설명회는 회생절차의 이해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적정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다.
관계인설명회에서는 관리인이 이해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자산, 부채,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 ▲회생절차 진행 현황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사업현황 및 전망, M&A․영업양도 등)을 설명하게 된다.
관계인설명회 개최 시한은 8월 14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4일까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