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대법 판단 끝에 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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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
천안시장으로 재직하다 2022년 재선에 도전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부분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피고인이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반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 최종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홍보물 및 공보물에 기재된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제작 및 보고 과정에 비춰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유죄로 판단된 선거운동 혐의를 다투겠다며 다시 상고했으나 재상고심은 이날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환송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