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상돈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청] |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으나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 시장의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50만 이상' 기준이 누락됐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무죄로 바뀌었다.
선거 직전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15%p에 달했던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봤을 때 박 시장이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감수할만한 동기가 없다는 이유다.
이날 판결 후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상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박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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