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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흉기난동...경찰청장 대행 "범죄예방 취약지 선정·예방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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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정책 효율성 제고 TF 구성...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 운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12명 검거...3명 구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미아역 흉기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범죄예방 취약지를 선정하는 등 예방활동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조직 개편안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정된 인력을 갖고 운용하다보니 범죄예방 효과성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정책 효율성 제고 TF 구성해 범죄예방 취약지 선정하거나 활동 방식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이상동기범죄 발생 후 현장대응력 강화하려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를 창설했다"며 "나름대로 범죄 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국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미아역 살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흉기를 휘둘렀다. 60대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북부지법은 24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찰청은 정책 효율성 제고 TF를 구성해 범죄예방 취약지를 선정하거나 활동 방식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날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yym58@newspim.com

봉천동 방화 사건은 현재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폰 포렌식, 범행 도구 구매 내역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천동 방화 사건은 지난 21일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7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용의자인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여성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는 이웃들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화 기간에는 최근 강력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교통경찰 등 관련 기능을 집중 배치해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이날 오전까지 전국에서 총 12명이 검거됐고, 8명이 송치됐으며 3명이 구속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신설됐고,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행은 "법 시행 후 취지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흉기소지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교육을 했고, 시행 초기지만 나름대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지시나 명령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 활동에 있어 헌법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국민 기본권과 헌법 질서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족한 부분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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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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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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