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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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10명이 이달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등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시민단체가 고발한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당시 공무원을 홍보 활동에 동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