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오는 1일 발표
내년부터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숙려제 시범 운영
예방·회복 중심으로 학폭 제도 개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학교폭력 등 문제를 관계 회복으로 풀어내는 '관계 회복 숙려 기간' 제도가 첫 도입된다.
'관계 회복 숙려 기간'은 학생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이들을 심의위에 넘기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관계 회복을 유도하는 절차다. 학교 안에서의 관계 회복을 지원해 '교육적 회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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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기본계획 비전도. [사진=교육부]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2025년~2029년)을 다음 달 1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전에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도입했지만 신고 대비 자체 해결 건수가 매년 감소했다.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사례도 증가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 시 즉시 분리 제도를 악용하거나 조치 약화하고 보복을 위한 맞신고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를 위해 상담복지와 화해·조정, 관계 회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화해와 관계 회복 중심 프로그램 지원을 지난해 2527명에서 2029년까지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자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해 신설된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1168명)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정책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특별 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나선다. 또 출석 정지(6호·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해 차별화된 특별 교육 실시 한다.
적용 대상은 '경미한 사안'이다. 2023년에 초등 1, 2학년 사안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25%이며, 저학년일수록 '학교폭력 아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경미한 사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5차 계획은 현장의 의견과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 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이번 5차 기본 계획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