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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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핌DB] |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 후보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