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신속 기소 후 심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여부에 대해선 법률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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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지난 1월26일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했으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신속하게 기소해 같이 심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관계를 충분히 확보했고,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 심판이나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해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사실로 (피의자를) 두 번 구속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법원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이번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해 같이 심리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법리상 윤 전 대통령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피해자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내란에서 활동했던 군인과 경찰 등 대부분 공직자"라고 답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소환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수본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