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60만 원...1차 신청 2일부터 30일까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 증가로 인한 교육적 어려움과 격차 해소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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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30일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LS, 경기한국어공유학교)'의 도내 31개 지역 확대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자녀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온라인 강의, 독서실 이용, 예체능·직업기술 학원 수강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차(5월 2~30일)과 2차(7월1~31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신청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