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환각물질 흡입한 뒤 환청이 들렸다" 진술
[하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하남시에서 40대 세입자가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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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전경. [사진=하남경찰서] |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 하남시 소재 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 B씨(7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상 2층 규모로 반지하에 A씨, 1∼2층에 B씨가 각각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인 B씨는 혼자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남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께 그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진술대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정신질환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