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시, 학교폭력 기록 불이익 사례 증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처분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입시 기관 종로학원이 학교 알리미 공시 자료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실제 처분 건수는 3만6069건으로, 고등학교의 1만2975건에 비해 2.8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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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미지. [그래픽=뉴스핌DB] |
심의 건수 역시 중학교가 1만7833건으로, 고등학교(7446건)의 2.4배 수준이었다.
특히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1만 4004건) 대비 3829건(27.3%) 증가했다. 실제 처분 건수도 전년(3만 302건) 대비 5767건(19.0%) 늘어났다.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30.9%) ▲언어폭력(29.3%) ▲사이버폭력(11.6%) ▲성폭력 9.2% 순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전학 조치(8호)는 2023년 474건에서 2024년 891건으로 8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급교체(7호) 비율도 389건에서 536건으로 37.8%, 퇴학 조치도 1건에서 4건으로 증가했다.
중학교 시기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일부 영재학교 입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포함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경기과학고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최종 합격 대상자로 선정된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진학 시 불이익이 없어도 학습 단계상 중요한 시기로, 학교폭력 심의와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향후 학습과 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