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필수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 가능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9일 소집 공고를 통해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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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어 "규칙 및 내규에 정해진 소집 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위 기간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소집된다. 이에 각급 법원대표자들은 전날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제안자 제외 구성원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안건 상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건이 상정되면 찬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며 "장시간 회의가 지속돼 시간이 부족한 경우, 안건 추가검토를 위한 법관대표의 속행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속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의장은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 제외 구성원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은 그대로 상정해야 하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은 안건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의 이번 임시 회의 소집에 대해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임시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기간을 연장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투표 결과가 찬성 25표로, 전국법관대표 126명(의장 포함) 중 5분의 1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임시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며 "법관대표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공식적인 찬반투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내부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임시 회의는) 법관대표회의장이 진행한 찬반투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날 오전 10시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음이 확인됐고, 법관대표회의장이 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소집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각 대표 판사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임시 회의에서 전국 법관대표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