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 조건 삭제 등 절차 간소화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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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울산시] 2025.05.14 |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세대를 우선 지원했으나, 이제는 2자녀 이상 세대로 기준을 낮춰 선착순으로 신청 및 선정한다.
당초 사업은 시공비의 세대당 70%, 최대 7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자녀 수와 나이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시는 수혜대상 확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층간소음 예방 교육이나 소음 측정 조건 등을 삭제했다.
시는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 지역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화로 인해 신청 문의가 증가했으며, 희망하는 주민들은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