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임신'을 빌미로 협박당해 3억원을 건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엔 김하성과 류현진도 유사한 수법에 당했다. 공인이란 이유로 사생활은 물론 지갑까지 털린 셈이다.
이들 모두 범죄 피해자다. 그러나 여론은 달랐다. "왜 돈을 줬나", "숨기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과 도덕적 단죄가 먼저였다.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기이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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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사진=로이터] |
공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법보다 우선해선 안 된다. 손흥민이 3억원을 건넨 것도, 김하성이 4억원을 지급한 것도 결국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선택이었다. 그들을 옥죈 건 범인이 아니라 대중의 도덕 잣대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범죄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에게 질책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오히려 해명에 나서야 했다. 김하성은 되려 피고로 법정에 섰다. 류현진은 '돈으로 덮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사생활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공인은 그것을 누릴 자유마저 제한받는다. 도덕은 어느새 '관리'의 이름으로 작동하고, 돈벌이의 도구가 되곤 한다. '지켜야 할 윤리'가 아니라 '지켜보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필요한 건 공인을 향한 무차별적 도덕 강요가 아니다. 그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이라는 인식이다. '도덕의 굴레'로 그들을 포박하고 비난과 추측으로 사냥해선 안된다.
psoq133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