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매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최하는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반대 집회에 대해 경찰에 단호한 대처를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정의연이 관할 경찰서와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낸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관할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집회 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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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수요시위 방해 행위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 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에 단호한 대처를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주최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00회 수요시위 모습. 이용수 할머니(우측 파란정장)가 참석해 있다. 2025.05.14 chogiza@newspim.com |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로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앞서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2022년 1월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냈다. 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수요시위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 시위를 방해하고 있으나 경찰이 방치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수요시위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을 평화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정의연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2023년 8월 진정을 기각했고, 올해 1월에는 수요시위 반대단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권고에 대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무효가 됐다. 진정 관할은 제2위원회로 바뀌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