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두 건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의료기관 의료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
기관 측은 A씨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HIV 전문 의료진이 없어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과기록지에서 수술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의료진이 A씨와 수술 방법, 일정을 상담한 뒤 수술을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이나 논의는 발견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수술 거부가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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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2024 HIV/AIDS 관리지침'에서는 HIV 감염인을 진료하거나 수술할 때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앞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예약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을 거부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두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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