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부상·20명 연기흡입...차량 7대·오토바이 1대 전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3일 새벽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하루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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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3일 새벽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건물 내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20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다. 주소지는 의정부시로 등록돼 있었지만, 출소 직후라 실거주지는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 및 주민들과는 아무런 개인적 연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며,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화재는 새벽 3시 52분 신고 접수 후 약 30분 만에 완진됐으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총 133명의 인력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