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질병, 자연재해 등 사유로 취소 시 위약금 보상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에어서울이 지난 23일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에어서울 고객이 안심하는 여행을 위해 메리츠화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어서울 고객에게 안전하고 안심하는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사 간의 협력으로, 상해·질병·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해외여행자보험 외에도 환불 위약금 보상보험이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위약금 면제 불가로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편의를 증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
지난 23일 메리츠타워에서 진행된 에어서울과 메리츠화재의 '제휴 업무 협약식'에서 에어서울 김중호 대표이사(왼쪽)와 메리츠화재 이범진 사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어서울] |
앞으로 에어서울 고객이 메리츠화재 환불 위약금 보상보험 가입 시 ▲임신, 질병으로 인한 여행 불가 ▲자연재해 ▲직계존비속 입원 ▲3촌 친족 사망 등의 개인 사유로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일행의 항공권을 일괄 결제한 경우, 대표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일행 모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복잡한 과정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간편한 방법으로도 안전한 여행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부담감을 덜 수 있어 편리하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안전과 안심 모두 보장해 고객이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행의 과정에서 고객이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생각하며 고객 만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