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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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헬스장. [사진=뉴스핌 DB] |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원할 경우 최소한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4조제2항).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25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이 영업 중단 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보장 내용과 종류를 알려야 하는 점이 포함됐다(제4조제3항). 사업자가 예기치 않게 경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표준약관의 적용대상 서비스에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규정해 기존 빚어졌던 혼선 문제를 해소했다. 비슷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사전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용어와 인용 조문을 최신 상태로 개정했다.
공정위는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사업자단체에 이를 통보해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