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박 의장과 건설업자 송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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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경북도의회] |
박 의장과 송씨는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박 의장이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8500만원, 송씨의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해당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채 세트 및 골프가방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