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소비 트랜드 대응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제 육가공제품 제조기술 무료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의 제안에 따라 (사)축산기업중앙회가 협력 의사를 밝혀 진행하게 됐다.
서울시와 (사)축산기업중앙회는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업체를 발굴하고 있다. 교육은 소규모 정육점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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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서 수여식 [사진=서울시] |
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169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수시로 받고,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은 성동구 (사)축산기업중앙회 미트스쿨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총 4시간 과정으로 이론교육과 실기훈련이 이뤄진다. 실기 훈련은 분쇄가공육, 수제 소시지 제조기술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수강생이 직접 만든 실습제품 일부는 본인 매장의 판촉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 실질적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22일 (사)축산기업중앙회 교육장에서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상반기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을 받은 31개 정육점은 신선한 육류 제공과 위생관리에서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만족시킨 곳들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인증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169곳의 정육점이 '우리동네 모범정육점'으로 선정됐다.
인증 정육점은 인증표시판과 육가공제품 제조기술 무료교육, 위생용품 지원, 홍보 혜택을 받으며 자격 유지를 위한 연 1회 재심사가 실시된다. 인증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신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접수될 예정이며, 신청업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제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육점 업소에는 안전식품 판매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