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1·22 소비자 1800명, 삼성전자 상대 1심 패소
"GOS 탑재 의무화 사전 미고지는 소비자 기만" 주장
법원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손해배상책임은 불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갤럭시S21·22 시리즈 사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로 인한 성능 제한 의혹에 반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일부 고사양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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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전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삼성전자)는 GOS 개별정책으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갤럭시S21·S22 시리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앱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클럭 수 상한을 설정해 모바일기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다만 "원고들(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스마트폰 등이 GOS 개별정책이 도입된 모바일기기라는 사실뿐 아니라 GOS 개별정책이 적용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GOS 개별정책을 모바일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 전체에게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나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GOS 개별정책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비율은 매우 적고 적용 여부는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삼성전자가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지만, 당시에는 우회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이 GOS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갤럭시S22 시리즈가 출시되고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내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우회 방법을 통한 GOS 기능 제한이 불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GOS 성능 제한 논란이 일자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용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2022년 3월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