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수상레저 시설, 안전 위협 증가
원상복구 미이행 시 법적 제재 강화 방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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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천구역 내에 무단점용하고 운영하는 계류장(일명 '빠지')에 대한 기획수사를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이번 수사는 하천관리청 허가 없이 설치·운영되는 계류장이 낙동강 오염과 도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주로 수상스키 등 레저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계류장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을 지속하거나 위치를 옮겨 은닉하는 사례는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추적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장은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를 진행하며 위반 사실 부인이나 규모 축소 시 압수수색 등 강제조치도 병행한다. 추가 위반 사례 발견 시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 점용 또는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민 제보 창구를 함께 운영하며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요청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계류장이 낙동강 오염과 안전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속적 기획수사와 감시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