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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차별 제도화" vs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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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세종서 최임위 5차 전원회의
노동계 "차별 제도화…취지 훼손"
경영계 "영세 사업장 감당 어려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차별 제도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 근로자 위원 "업종별 차등적용, 차별 제도화…최저임금 취지 훼손"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해당 쟁점은 매년 반복되면서도 노사 간 양보 없이 맞서는 지점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 저변에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2025.04.22 sheep@newspim.com

류 사무총장은 또 "해외 사례에서 논의되는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상향식 기준 별도 마련'이 대다수다"라며 "지불능력 부족, 업종 규모에 따른 법 준수 의식 차이 등 현실적인 다양한 원인들이 혼재하기에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다뤄져서는 안 되는 매우 무책임한 주제다"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말"이라며 해외 사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외 업종별 차등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상향식 적용이다. ILO 역시 '더 높은 지급능력을 가진 업종에서 상향 적용하라'고 명시한다"며 "일본은 국가가 최저 수준을 설정한 후 노사가 산업별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에 각 주별로 높게 해주는 방식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 측에서는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계 안정 지원도 지난 전원회의에 이어 재차 거론했다.

◆ 사용자 위원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준 감당하기 어려워"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 전무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 적용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퇴직급여 비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40%에 달한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구분적용은 여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 본부장은 "취약 사업주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나 이윤을 창출할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업종 간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형식적 평등에 치우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구분 적용에 따른 구인난 우려가 많은데 이는 기우다. 구분 적용을 받는 업종은 구인난보다 오히려 높은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폐업 여부 및 근로자 감축 여부가 더 큰 걱정거리"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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